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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여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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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에서 소주병을 실수로 깨뜨렸는데 다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세대 원룸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7월 16일 밤 10시 17분경, 슈퍼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해 귀가 중이었고, 공동현관을 지나 출입하는 과정에서 왼팔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놀라서 곧바로 집으로 올라가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가지고 내려와 파편을 청소했고, 여러 차례 눈으로 확인하며 파편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후 귀가했습니다.

이후 7월 22일 새벽, 공동현관에 다친 부위의 사진과 깨진 유리 파편 사진이 포함된 안내문이 붙었고, “소주병을 깨뜨린 사람은 자진해서 연락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즉시 문자를 통해 연락드렸고, 사과와 함께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피해자와 직접 연락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 제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추후 형사처벌이나 민사배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고의는 전혀 없었고, 청소 및 확인을 했지만 남은 파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과실이 100%로 인정되나요?

2. 형사처벌(과실치상죄 등)의 가능성은 어떤가요?

3. 민사적 배상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4. 제가 지금처럼 책임지는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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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주병 파편을 모두 치우신 것으로 확인을 했음에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것으로 실제 소주병 파편이 남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다친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다친 사람의 본인 과실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민사배상 책임은 실제 발생한 피해(치료비 등) 정도 배상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소주병 파편으로 다친것이 맞다면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다만 실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질문자님이 배상할 범위는 60~70% 정도로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의 성립가능성은 있어보이나 과실 정도는 결국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바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결국 합의를 진행하기 그 성사 여부에 따라 마무리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