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1년미만 연차개수에 대하여
12월 16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날짜 계산으로 해야한다고 근로일수 74일에 1년으로 나눠서 총 연차기간 20일 계산하면 4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만약 계속 근로를 하계될 경우엔 2월에 연차를 마음대로 5개썼다고 과정하고 퇴사하면 물어내야되는 뭐 이런건가요?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6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 퇴사예정이라면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때 연차는 2개가 발생합니다.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초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법상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4.12.16 입사하여 25.2.28.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개 발생합니다. 즉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는 2개월 남진 근무하였으므로 2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제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