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쪼코야
쪼코야

연차수당 1년미만 연차개수에 대하여

12월 16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날짜 계산으로 해야한다고 근로일수 74일에 1년으로 나눠서 총 연차기간 20일 계산하면 4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만약 계속 근로를 하계될 경우엔 2월에 연차를 마음대로 5개썼다고 과정하고 퇴사하면 물어내야되는 뭐 이런건가요?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6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 퇴사예정이라면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때 연차는 2개가 발생합니다.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초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법상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4.12.16 입사하여 25.2.28.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개 발생합니다. 즉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는 2개월 남진 근무하였으므로 2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제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