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 제출시 꼭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야되나요?
직원이 사직원을(문자,메일로) 통보시 꼭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속 상관이나 또는 해당부서의 주임에게 제출해도 효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은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속 상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통상 직속상관에게는 사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리고 사직원 제출은 별도 인사팀이나 인사담당자가 있다면 인사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사직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결재라인에 보고하면 상관없다 볼수있으나 확실히하기위하여 양쪽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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