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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나팔새298
꼼꼼한나팔새29822.10.28

사직원 제출시 꼭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야되나요?

직원이 사직원을(문자,메일로) 통보시 꼭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속 상관이나 또는 해당부서의 주임에게 제출해도 효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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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은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속 상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통상 직속상관에게는 사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리고 사직원 제출은 별도 인사팀이나 인사담당자가 있다면 인사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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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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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사직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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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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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결재라인에 보고하면 상관없다 볼수있으나 확실히하기위하여 양쪽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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