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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둥이
구름둥둥이24.01.23

임원 퇴임시 사직서 제출에 관한 문의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원 퇴임시, 사직서 제출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 직원의 경우, 퇴사시 일정한 양식의 사직서(사직원, 면담서, 퇴직연금 관련 서류 및 급여 처리 확인서,

회사 발전 제안서, 비밀유지 서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 인사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임원의 경우는 상기 양식의 사직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받아야 한다면 일부만 받아도 가능한지 -- 사직원),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 퇴직 대상 : 전무이사(등기임원 비해당)

- 근속 기간 : 3년(2021년 ~ 2024년)

- 해임 사유 : 계약 종료(자발적 퇴임 비해당)

※ 당사 상무 이상의 임원은 본사에서 발령을 받고, 임원 해임 시에도 본사에서

발령을 받습니다. 금번 전무이사의 계약 종료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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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설사 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일반근로자처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관행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추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당사자의 사직의사표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니 필요한지는 회사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은 법상 의무는 아니나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라도 그 형식보다는 실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원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면 당해 계약에 대한 연장 거부 의사를 통해 별도의 사직서 제출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임 임원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경우에도 사직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해지 형태의 서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임원의 근무형태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지만 이에 대한 연장 심의 등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제도화 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해임 통보를 해임 일자 1개월 전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등의 수령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정해진 서류는 모두 받아두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만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