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총명한극락조55

총명한극락조55

하루 일한 직원 일당 지급을 14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하루 출근하고 당일 퇴근할때 못하겠다고 하고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엇는데 그만 뒀습니다. 법적으로 하루 일해도 일당을 줘야 되나요? 또 줘야 된다면 꼭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당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하루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일당을 줘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만 일했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시간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