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고지의무 관련 문의입니다
유병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방광염만 실비 청구내역이 떠서 고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입 2개월 전 국가검진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반응성 세포변화, 염증성 소견, hpv고위험군 한개, 6개월 후 정기검진 요망> 이라고 받았는데 산부인과에서 정상이라고 하니 잘 모르고 이건 고지하진 않았어요.
설계사님은 이미 유병자보험(간편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10년간 입원 수술만 없으면 되는) 자궁경부암 검진결과는 고지의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보험은 보통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이나 검사 결과를 고지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검사 후 정상 소견이었으니 고지 의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견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병자 보험에는 크게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입원, 수술, 질병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소견 등
N년 이내의 입원, 수술
5년 혹은 10년 이내 중대 질환
위 내용만 보면 국가 검진 상에 소견으로 1번 질문에 대한 고지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이나 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진단이나 질병의심 소견이 있으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이 나왔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내역으로 인해 보험사지급전산망에 등록된 병력만 고지하시면 안됩니다.
가입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병력은 표준(일반) 상품이던 간편(유병자)상품이던 모두 고지하셔야합니다.
가입 2개월전 국가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받고 산부인과에 다녀오시고 정상소견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 질병확정,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중 의심소견(국가검진)에 해당하기에 고지하셨어야합니다.
혹은 국가검진이후 산부인과에서 재검사를 진행했기에
1년이내 추가검사 or 재검사에 해당하기에 고지대상입니다.
검진결과가 고지의무가 아니기 위해선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가입하셨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보험 가입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거죠?
결과지에 6개월 후 재검사 소견이 있으신 거구요
이후 방광염만 고지하고 재검사소견은 고지없이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상황.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만약 맞다면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여요.
자궁쪽으로 관련이 없는 질병이라면 보상 받으실 수 있겠지만 보험이 유지될지는 그 상황이 돼 봐야 알 수 있을 듯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해야하는 사항이 있고,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찌만, 현재의 상황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추후에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히 유병자 보험의 경우 질병에 대한 안내 등이 없이, 유병자임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비싸게 받기 떄문에, 수술을 한적이 있는지, 또는 암이나 뇌와 관련된 질병을 진단 받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받으신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중 간단한 염증 소견과 고위험군 한개 6개월 후 재검진 권유는 간편보험 고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하지 않아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설계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설계사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네요.
보험 가입 이전 2개월 전 상황이면 유병자 보험도 가입시 고지대상입니다,
보험 가입전 3개월 이전 병원 내역이라면 고지대상 제외이지만 2개월전 병원 내원력이라서
고지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