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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라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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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되었는데, 초과근로수당은 언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전체 임금(기본급)이 감소된 월급제 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는 서면 합의 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였고, 해당 시점이 16일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면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부터 15일까지는 감소 전 임금(통상임금)으로, 16일부터 말일까지는 감소 후 임금(통상임금)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해야할까요?

2) 혹은 연차 수당의 경우 최종 연차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처럼, 초과근로수당 또한 말일의 임금 혹은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까요?

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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