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되었는데, 초과근로수당은 언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전체 임금(기본급)이 감소된 월급제 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는 서면 합의 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였고, 해당 시점이 16일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면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부터 15일까지는 감소 전 임금(통상임금)으로, 16일부터 말일까지는 감소 후 임금(통상임금)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해야할까요?
2) 혹은 연차 수당의 경우 최종 연차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처럼, 초과근로수당 또한 말일의 임금 혹은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까요?
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그 성질상 사전에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변경시점에 따라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통상임금은 각각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단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상황에서
초과근로가 몇시간 부터 발생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40시간을 주 근로시간으로 설정해놓았으며,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 임금체계 등을
종랍적으로 고려해 볼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35시간을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3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40시간 이내에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 작성하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당 시점이 16일 이라면 16일 부터는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적용되어
해당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6일 이전에는 변경되기 전 근로계약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 전 통상임금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 5. 16일부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활용되며,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고정성'인데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 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연하고 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최소한의 연장근로 등을 하는 시점에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 5. 1. - 20. 5. 15.까지의 연장근로는 임금삭감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 5. 16. 이후의 연장근로는 임금삭감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후적 성질'의 임금인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사전적 성질'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기준과는 달리,
16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통상임금이 변동되었다면,
1일부터 15일까지는 '변경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6일부터 말일까지는 '변경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1)설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2018.6.29 개정)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
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2018.6.29 개정)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제6호 생략)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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