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대보험 소급 가입 및 근로소득세 미납입
안녕하세요.
현재 한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2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나 사용자가 가입해주지 않았고, 소득세도 원청징수하지 않았습니다.
1. 4대 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 부담금은 사업주가 모두 낸 후 나중에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2. 월 급여는 100만원 미만인데 근로소득세는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이또한 소급 납부해야하나요? 근로자는 어떤식으로 밀린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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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사장님께서 납부 후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근로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이 또한 소급해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납부 후 근로자에게 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재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달라고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라면 소득세는 없습니다.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