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출근하면 일당 1.5배? 2배?
1.10월2일출근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임시 공휴일 출근시 일당은 어찌 처리되나요?
1.5배안줘도 할말없나요?
2. 2일은 쉬고 3일출근이란말도 있는데....
2일은 개인연차로 처리하고 3일은 1.5배 적용.
이런것도 문제는 안되는 건가요?
법의 헛점을 노려서 꼼수쓰는일이 많아서 ...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츨근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2일과 3일 모두 1.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은 근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 3일 모두 법정공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출근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똑같은 질문이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월 2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이날은 연차대체를 할 수 없으며 이날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급제/일급제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연봉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써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10월2일출근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임시 공휴일 출근시 일당은 어찌 처리되나요?
1.5배안줘도 할말없나요?
2. 2일은 쉬고 3일출근이란말도 있는데....
2일은 개인연차로 처리하고 3일은 1.5배 적용.
이런것도 문제는 안되는 건가요?
법의 헛점을 노려서 꼼수쓰는일이 많아서 ...
여쭤봅니다.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10월 2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가 출근한다면 1.5배이며 시급제라면 2.5배입니다.
10월 2일에 연차는 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