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붙을까요??
9월분꺼 세금계산서 확인하다가 상대측에서 잘못발행해서 취소발행 요청예정인데요..
상대측에서 지금 9월분꺼 발행취소하면 저희쪽이나 상대쪽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세신고할때 가산세붙는지 문의드립니다ㅜ
해당계산서를 1. 계약의해제 2. 기재사항착오정정 어떤걸로해야 가산세가 붙지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한 이후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기재사항의
단순 착오 등에 해당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대측이 취소를 요청한 사유에 따라 가산세 여부는 달라집니다.
사유가 "1. 계약의해제 2. 기재사항착오정정"의 경우는 대부분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없는 사유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월분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을 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