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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장에서 퇴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장에서 퇴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벌금형은 전과로 남는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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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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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생활상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직무 내용,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이나 개인생활에서의 근로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친구분이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활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이 없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노동자가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노동력평가와 관계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성 있는 행위라면 사용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운전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운전기사 등)가 업무수행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당연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나,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