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기소가 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지,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아직 기소되기 전 단계라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배상명령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기소된 이후에 형사재판의 1심, 2심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