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사직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직전 회사에서 발생한 실업급여의 기간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경우 최소 얼마간의 근무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와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8개월 근속해야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회사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예컨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 후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퇴사)이직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통상 5일 근무자는 6일로 처리됩니다.
180일충족하려면 7~8개월 근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