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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06.21

역전세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역전세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전세 값이 매물 값보다 비싸다는 말인가요??

왜 이런현상으로 파산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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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침체되어 부동산가격이 2년전 전세계약당시보다 떨어제 현매매가가 2년전 전세가보 떨어져있는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위해 급매물로 집을 내놓거나 해서 부동산가격이 추가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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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기존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하며, 만약 시세가 하락하여 보증금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이는 깡통전세가 되게 됩니다,

    둘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깡통전세는 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기에 전세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역전세보다는 높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에 따른 시세,전세가 하락으로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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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2년전 전세보다 지금의 전세시세가 낮은 경우를 말하고, 그보다 심한 매매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거주하는 곳임과 동시에 투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투자 대상은 그 가치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대출을 끼고 비싸게 샀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싸지고 대출 갚기가 어려워지면 파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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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나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매가격이 전세계약했을 당시의 전세보증금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매매가 1억 2천 또는 1억(매매가와 전세가 같음)이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억으로 계약을 했고 시간이 지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매매가가 8천만원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매매가격만 내려가면 되는데 전세가격도 내려가서 적은 현금으로 투자하여 단기간 시세차익을 보려던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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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라는 건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싼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이 불경기일 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며, 집을 여러 채 전세를 준 경우에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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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상승할때 전세가도 올라갑니다 그런상태에서 전세 들어가 있는데 만약 그때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세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집을 잘안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 가격이 높아도 전세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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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금액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더 많아 주택이 경매로 진행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기존 전세계약보다 새로운 전세보증금액이 더 낮아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대출이자와 전세금액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는 경우는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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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는 보통 2년으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시세가 급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세 계약을 1억원에 체결하였으나,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여 1억원 이하로 내려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면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세 현상의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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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대란은 전세가가 낮아져 임대인들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돌려주는 것 입니다.

    현재 집값이 기존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다 보니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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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비싸게 들어갔는데 집값이 떨어지다보니 집값이 전세가격과 같거나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한채만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은 해결을 할수있는데 여러채 보유한 임대인들은 감당을 못해서 파산지경까지 가는겁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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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역전세라는 것은 지난 번 전세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 발생원인은 기준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많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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