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2년전 전세보다 지금의 전세시세가 낮은 경우를 말하고, 그보다 심한 매매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거주하는 곳임과 동시에 투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투자 대상은 그 가치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대출을 끼고 비싸게 샀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싸지고 대출 갚기가 어려워지면 파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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