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부동산 관련 글이나 기사 블로그 포스팅 붇카페를 찾아보면 항상 역전세가 문제인것으로 말하는데,
전세가 매매가 보다 높으면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가 더 높아서 오히려 돈을 받고 매매하는거니까 좋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일단 전세가가 높고 매매가가 낮을경우 매도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때 돌려줄수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쪽으로 자금이 묶여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역전세의 가장큰 문제점이고
전세가가 높은데 매매가가 낮으면 매수자는 누가 살까요? 전세금이 높은 자가 내 집에 사는데..내쫒을 수 있을까요?
1억의 전세에 5천에 매도자 / 매수자가 5천에 산들 1억의 전세금은 누가 해결해줄까요? 잘생각해 보시면 역전세가 난다면
세입자 집주인 매도자 매수자 모두 곤란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 현상은 전세를 찾는 사람보다 신규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거나, 입주물량이 증가하여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역전세가 생긴다는 말은 장래에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징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부동산시장의 후퇴기. 가격하락기에 흔히 나타납니다.
주택가격이 점차 하락하여서 처음 계약당시보다 전세시세가 더 내려가게 되면. 세입자가 나갈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기 곤란해지는 깡통전세와 같이 위험한게 역전세 현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이 떨어지면 역전세,
매매가격이 떨어져 전세 보증금 보다 낮아지면 깡통전세라고 칭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이 떨어진 상황에서 갱신할때 전세가가 낮아졌으니 일부 보증금 반환요청, 혹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일부이자정도를 집주인한테 매월 받을수 있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지금 전세가를 유지할수없고 낮아진 금액으로 구해야 한다면 중개보수등 추가비용이 발생되기에 기존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월 제공하거나 일부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는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비용이 발생되기에 그리 좋다고 볼수는 없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결국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질문처럼 오히려 돈을 받고 매수를 한다해도 실제 계약이 만료되면 그 돈을 돌려줘야하는 부분이고 주택가격 시세가 그 시점에서 더 떨어진다면 손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세입자 입장에서 시세보다 비싸기에 재계약을 피하고 임대인은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조정해 다른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 보증금과의 차익에 해당하는 몫돈을 돌려워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플피계약이라는것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당장 차액을 받겠지만 향후 전세가가 높다고 매매가를 받쳐줄지 아닐지는 모르기에 리스크가 높은 거래방식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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