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이 떨어지면 역전세,
매매가격이 떨어져 전세 보증금 보다 낮아지면 깡통전세라고 칭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이 떨어진 상황에서 갱신할때 전세가가 낮아졌으니 일부 보증금 반환요청, 혹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일부이자정도를 집주인한테 매월 받을수 있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지금 전세가를 유지할수없고 낮아진 금액으로 구해야 한다면 중개보수등 추가비용이 발생되기에 기존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월 제공하거나 일부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는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비용이 발생되기에 그리 좋다고 볼수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