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하고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매매가가 처음 전세보증금보다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 시점에 매매가 2억에 전세가 1억 8천 이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매매가가 1억 5천이 되고 전세시세도 내려가서 1억 3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5천만원을 더 보태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면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거나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해야하거나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으로 계약갱신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하지 않거나 매매를 하더라도 비슷한 금액대의 더 좋은 주택이 있기때문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저점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기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