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나 월세도 제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나 전세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나요???

또는 다른 기타 세금을 내야하는게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재산세분이 고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7,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소유자가

    아님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는 재산 관련 기타 다른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월세 전세로서 해당 임대물건지를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면적이 100평이 넘는 경우에는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가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동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전세나 월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는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자나 선박, 항공기 보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상가의 월세나 보증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이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