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파트타임
주15시간 이상 근무중임
주15시간 이상
월 근무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일 3시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8시간)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하루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개 사용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