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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29

연차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파트타임


주15시간 이상 근무중임



주15시간 이상

월 근무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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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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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일 3시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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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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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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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8시간)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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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하루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개 사용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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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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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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