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마운숲새180
고마운숲새180

견습생과의 근로 관계가 궁금합니다.

집합건물 관리사무실입니다. 일을 배우고 싶다는 견습생과의 관계를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서무와 경리를 담당하는 여직원과 아는 여자분이 나중에 이 분야로 취업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실의 일을 배우고 싶어서

무보수로 1~2달간 직접 출근하여 하루 5시간 정도 일을 배우고 싶다 합니다

이럴 경우 교통비와 식대정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견습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견습생 등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견습생으로 일을 배우기 위해 자진하여 무보수로 배운다 하더라도,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업무를 배우기만 한다면 교통비와 식대 정도만 지급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을 배우다가 회사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