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이 설립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월-금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최근 주말에 종교 행사가 있어서 상부에서 참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으면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는 하였으나, 불참을 말할 경우 윗사람과의 면담, 나아가 사장님과의 면담까지 이루어지며, 중요한 사정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강제 참여를 합니다.
해당 행사에서 극히 일부의 직원들만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데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 직원에게만 대체휴가를 주며, 그외의 직원은 거의 반강제로 참여토록 하였으나 해당 직원들과 달리 대체휴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강제 참여임에도 불가하고 당연히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주말 수당 또한 주어지지 않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