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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콰가148
즐거운콰가14823.09.22

종교재단 주말 강제 근무 참여 시 일부만 대체휴가 지급.

종교재단이 설립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월-금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최근 주말에 종교 행사가 있어서 상부에서 참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으면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는 하였으나, 불참을 말할 경우 윗사람과의 면담, 나아가 사장님과의 면담까지 이루어지며, 중요한 사정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강제 참여를 합니다.

해당 행사에서 극히 일부의 직원들만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데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 직원에게만 대체휴가를 주며, 그외의 직원은 거의 반강제로 참여토록 하였으나 해당 직원들과 달리 대체휴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강제 참여임에도 불가하고 당연히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주말 수당 또한 주어지지 않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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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라면 강제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해 보이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볼 만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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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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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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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교 행사에 참석을 강제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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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부여하고 누구는 부여하지 않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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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 일부 직원에게만 대체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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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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