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보조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교통보조비 직급별 차등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실비변상목적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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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으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통보조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통보조비가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더라도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실비변상적 목적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보조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통보조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목만 교통보조비이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받는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