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보수액이 적게 신고 되어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제가 2024.11.11에 입사를 했고, 월 225만원(세전)을 6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건보를 확인해보니 1월~3월까지는 월보수액이 225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4월은 1,875,000원으로 변경이 되어 있었고, 4월급여는 앞전과 동일하게 4대보험을 공제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4대보험 공단에 확인해보니 급여명세서에 나온 4대보험금액과 실제로 나온 금액이 틀린데...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월보수액이 적게 신고되면 내년에 저에게 추가징수가 될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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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정산되기 때문에 더내거나 덜낸부분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실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보수액이 187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 공제되는 보험료도 187만원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일단 담당자에게 사실관계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