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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단벌레131
강직한비단벌레131

이번에 묵시적 갱신 됐는데 갑자기 관리비 올릴 수 있나요?

2월 7일이 2년 되는 날입니다.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관리비를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달래요..


싫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처방안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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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 또는 만기에 관리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전월세상한제적용을 받지 않아서 임대인이 과다하게 증액하기도 합니다.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금액을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계속 거주 의사가 없다면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됐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갱신이 되는데 꼭 지나고 나서 올려달라고 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거부해도 되는데 임대인과 관계때문에 그냥 올려주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이면 타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물가인상등의 이유이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할수 있고, 만기전 재계약시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료 상한 5%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초 계약시 계약서상 관리비가 기재되어 있고, 질문에서처럼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됨 만큼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은 거부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