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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전환할시 발생할수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자체 사업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특정프로젝트(2년+3년)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프로젝트 사업기간이 3년 연장될시 프로젝트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2년기간동안 근무한 기간제계약직을 프로젝트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무기계약등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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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2년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는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제1호)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둘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을 두고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맞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정확한 판단은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리스크 진단이 가능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특정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면, 사업기간 종료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계약서에 “본 계약은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종료된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2년 계약 후 다시 “프로젝트계약직”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재계약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무기계약직 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형식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한정된 기간의 프로젝트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해당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 시키고, "최초 계약을 2027. 0. 0.까지로 하되, 사업기한이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둔다면, 향후 무기계약 간주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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