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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보험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작업 중 부상을 입었는데, 회사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험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사고가 난 직원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사에서 해야 할 보험 처리나 절차가 복잡해 보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와 재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 보상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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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있으나, 산재 신고 및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및 휴업급여가 나오며, 그 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위로금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회사가 보험처리를 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해야 하며, 귀책이 있는 경우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배상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로 치료를 하게되며 치료기간 중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 산재로도 부족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지정 병원의 원무과 도움을 받으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게 되며,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책임이 있다면, 위 급여를 뛰어 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신청의 주체는 재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주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는 필요한 서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 대해 사고의 경위 등 사실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협조를 해야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는 있으나 수회이상 반복되는 경우에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보험료산정의 별도기준이 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