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구매했을때..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등이 없을까요?
1가구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구매했을때..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등이 없을까요? 세법이 변경되어서 헷갈리네요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기존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종전주택도 1주택 양도비과세 요건(12억이하, 2년보유)의 요건은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주택갈아타기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면 신규주택을 매수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양도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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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 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간(2023년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입니다.
1가구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구매했을때..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등이 없을까요? 세법이 변경되어서 헷갈리네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인 경우 1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신규 주택을 구입하시고 3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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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기존 주택은 3년 이내 처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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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12억이하,2년보유 비과세 조건입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 매수하면 매수하고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 됩니다
매도하실때는 세금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매도 하시기 바랍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