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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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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대신 대리로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홀로계신 엄마대신 무슨 사건으로 대리로서 경찰에 신고 할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타지에 있어서 자주 찾아뵐수 없는 상항입니다

자꾸 엄마가 누군가 엄마집 옥상에서 비행기같은걸 날리고 불빛을 켰다껐다 그런다면서 무섭다고 합니다

홀로있어 여기서 지내라해도 낯설다고 싫다고 하고요

아무튼 엄마말 듣고 신고 할수도 없고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대신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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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신고 이유에 이루어지는 조사에서는 실제 피해자인 어머니가 출석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로 신고는 가능하시긴 하나, 결국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해 피해를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어머님께서 직접 경찰서로 연락하여 신고해주시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하시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격자 진술도 아니고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여 모친께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