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리치료를 받을때 심리치료사분께 제 상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서 녹음한 직장 상사의 폭언이 담긴 합법적인 녹음을 들려주는건 가능한가요?
심리치료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때 심리치료사분께 제 직장 상사와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말하면서 제가 직접 녹음하고 대화하면서 직장 상사가 저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던 녹음 파일을 상담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비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리치료를 위해서 의료인에게 관련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인원은 이에 대하여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심리치료사가 직장 상사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심리치료 과정에서의 필요에 의하여 들려준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상사와 작성자 님 사이에 단둘이 있을 때 직접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고, 그걸 치료목적으로 들려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대1 대화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