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채권적 전세기간이 끝난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십중팔구 해주는 집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래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그것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에 등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전세권이 끝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전세권을 설정해줄 집주인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차(채권적 전세)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등기되면 주택의 경우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나중에 본인이 이사를 한 이후라도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 그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