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연차,병가 사용중) 시작후 일방적으로 병가만 반려
연차와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한달을 쉬기로 하였고 일일 업무보고 까지 하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휴가가 시작된 7일 후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하여 반려시킨다고 회사 이메일로 연락하여 최종 반려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업무보고, 회사내에서 구두로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경우 근로법 몇조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저번에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았을때는 업주가 임의적으로 바꿀수 없다 하셨는데 몇조몇항인지는 말씀안해주셔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승인이 됐으면 일단 쉬면 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항 보시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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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승인하였다면 이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병가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이미 업무보고, 회사내에서 구두로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경우 근로법 몇조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저번에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았을때는 업주가 임의적으로 바꿀수 없다 하셨는데 몇조몇항인지는 말씀안해주셔서요
->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보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승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지급요구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