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
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

안녕하세요 휴일(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주40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무)근무로 서로 간의 합의로 인해 대체휴무 형식으로 휴무 1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1.5배(8시간 이내) 또는 2배(8시간 초과) 지급 이나 , 서로간의 합의로 대체휴무로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정 방식 자체에는 별다른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서로 간의 합의’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대표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과반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대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전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는 1:1 대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산시간을 포함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며,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 연장근로를 이미한 상태에서 1.5배를 가산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한다면 휴일 근로하더라도 별도 가산 없이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사전에 대체하는 것은 1:1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등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1주 1일씩 주휴일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일대체 사유를 밝히면서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