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시,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일이 많은가요?
>> 해당 업종이 프리랜서가 근무할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