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직권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키는 경우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시,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일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일이 많은가요?
→ 근로자가 소명한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가입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직권으로 가입시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신규 설립 사업장 등 자료를 제공받아 미가입 사업장 확인하게 되고 우선 가입하도록
통지하게 되고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권이 아닌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하였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시,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일이 많은가요?
>> 해당 업종이 프리랜서가 근무할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