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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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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의 유효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자격 유지나갱신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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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지 않으나,

    일단 사무소를 개설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경우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의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시에는 자격증이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별다른 갱신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지자체에 등록된 개공,소공)의 경우 2년마다 1번씩 연수교육을 의무적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겨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평생 자격증인데요.

    다만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창업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창업 1년 이내에 개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매2년마다 시행하는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물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유지하는 분은 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갱신해줘야 하는 것도 없어서 한번 취득하면 평생 자격증이 됩니다.

    다만, 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현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을 하는 동안 2년에 1회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한 유효기간은 없이 평생 유지합니다

    때로는 장농자격증일지라도 자격증은 계속 효력이 인정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격증 갱신도 없습니다.ㅂ니다

    한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 중개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한번 취득하면 자격증 취소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 자격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개업을 하시는 동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ㆍ사원ㆍ분사무소 책임자 포함)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 ~ 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유지기간은 없습니다

    일을 하는동안은 계속 할수있고 2년에 한번씩 구청교육이 있을때 받으면 됩니다

    또 업무를 잘못봐서 자격증 취소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계속 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유효기간이나 갱신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한번취득하면 얼마든지 실무교육후 중개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