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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접수를 할때 오프라인 으로만 가능할까요

사이버 범죄 말고 오프라인으로 벌어진 범죄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는 못하고 경찰에서 직접 가서 신고 접수를 해야 되는걸까요

그리고 경찰서 어디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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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으나 인터넷 접수를 하더라도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가 원칙적인 관할입니다.

  • 고소장은 우편접수로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려는 경찰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당해 경찰서에서 우편을 받은 후 수사관을 배정할 것입니다.

    고소장은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며, 관할 경찰서는

    피고소인의 거주지, 주소지 또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송되어서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니, 경찰서를 잘못 신고하셨다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 전화로도 신고를 하실순 있지만 결국엔 고소장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해서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입구에 계신분께 사건접수하러왔다고 말씀드리면 안내해주실겁니다.

  • 인터넷 접수한 경우에도 결국 오프라인으로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거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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