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계약직으로 주 3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 근무는 주 4-5일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의한 것으로만 산출되나요? 계약서대로라면 180일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근로일 +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에서 보수가 지급된 날의 일수로 판단하며,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면에, 무급휴일 및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임금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어 이직확인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