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뛰어난코알라218
뛰어난코알라21823.10.04

피보험자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 산정은?

8개월간 계약직으로 주 3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 근무는 주 4-5일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의한 것으로만 산출되나요? 계약서대로라면 180일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근로일 +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에서 보수가 지급된 날의 일수로 판단하며,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면에, 무급휴일 및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임금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어 이직확인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