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피보험기간 기준은?
수정이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 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
- 근로계약서는 주3일, 일5시간 근무로 계약
- 실근무는 주5일 + 주3일 격주로 일8시간 16일 근무
질문1. 근로계약서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출되나요?
질문2. 아니면 개월 수로 산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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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무일과 주휴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신고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근로일수를 입증하면 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만근시 180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무시간은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지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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