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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알라218
뛰어난코알라21823.10.05

이직확인서 피보험기간 기준은?

수정이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 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

- 근로계약서는 주3일, 일5시간 근무로 계약

- 실근무는 주5일 + 주3일 격주로 일8시간 16일 근무


질문1. 근로계약서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출되나요?


질문2. 아니면 개월 수로 산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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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무일과 주휴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신고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근로일수를 입증하면 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만근시 180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무시간은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지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