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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
푸른뱀25.01.08

만약 대통령실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했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지명수배되는건가요?

만약 대통령실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했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지명수배되는건가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지명수배가 되고 피의자를 도피시킨 사람들도 처벌 받을거라고 해서요.

참 황당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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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를 할지 여부를 공수처에서 검토하게 될 것인바, 논리적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없어 소재불명상태이기 때문에 지명수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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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체포 대상이 없는 경우에 지명 수배가 될 수도 있지만, 본 사안은 대통령의 소재를 다른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지명 수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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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위치가 항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명수배를 한다거나 도피를 하게 하여 처벌하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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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의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지명수배를 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가정은 법적 현실과는 맞지 않으며, 대통령이 재임 중 피의자로 특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임기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도피시킨다는 가정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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