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실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했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지명수배되는건가요?
만약 대통령실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했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지명수배되는건가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지명수배가 되고 피의자를 도피시킨 사람들도 처벌 받을거라고 해서요.
참 황당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를 할지 여부를 공수처에서 검토하게 될 것인바, 논리적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없어 소재불명상태이기 때문에 지명수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체포 대상이 없는 경우에 지명 수배가 될 수도 있지만, 본 사안은 대통령의 소재를 다른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지명 수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위치가 항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명수배를 한다거나 도피를 하게 하여 처벌하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의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지명수배를 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가정은 법적 현실과는 맞지 않으며, 대통령이 재임 중 피의자로 특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임기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도피시킨다는 가정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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