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악용이 불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을 당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인감증명서 내에 적혀져 발급되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혀져 있다는건 특정 매수인하고의 거래에서만
인감증명서를 사용할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용이 안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적혀져있는 매수인과의 거래에서는
인감증명서가 매도자의 어떤 부동산에서든 효과가 발휘된다는것이 아닌가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된것처럼 매도하는 부동산도 특정되어야
정확히 매도할려는 특정 부동산에만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악용이 불가능한것이 아닌가요?
어떤점에서 악용이 불가능한건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특정부동산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해도 관련 계약서가 없으므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 인적사항이 들어가서 발급이 되는데 매수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한정되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할때 계약서가 첨부되어서 거래필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때문에 매도용 인감은 그부동산에 한해서만 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안감중명서는 불접으로 본안아니면 발굽받울 수 없으나 다만 본인의 개인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위임장울 통하여 명확히 발급 받기 때문에 도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감중명서 발행시 사용목적을 명확히 제한하기 때문에 악용소지는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위주하거나 사기에 도용될수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한 데로 인적사항울 명확히 기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안은유지될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다른 목적에 활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특정부동산, 특정인에게 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염려하지 않다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말씀을 옳습니다. 정확히 매도하려는 특정 부동산에만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발휘하도록 해야 악용이 불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전산상 어려움으로 위와 같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니 추후 변경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거래 당사자만 특정할 수 있을 뿐, 거래 대상인 부동산을 특정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A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더라도
이 인감증명서를 통해 A 부동산이 아닌, 매도인 소유의 B 부동산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특정 부동산 거래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어서, 악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