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2023년 8월 3일에 계약한 보험이 있는데 2023년 12월 4일에 해지하려고 하는데 매월 2일 카드로 보험료 납부하는데 보험응당일이 3일이어서 12월 2일에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는군요. 보험료가 선불이어서 12월 3일에는 보장이 개시된 후라서 그런다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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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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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보험료가 빠져 나간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동이체를 미리 끊어놓고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 너무 안타깝네요 보험철회기간(가입 후 30일안)안에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미 카드로 납입이 되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료를 지불하셨고 보장이 진행되는 상태로
이에 대해서 해지하시게 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일자 이전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해지하여 돌려받을 수 없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