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시 서면 사인 후 카톡 사진 전달?
이번에 월세를 재계약 하기 위해 집주인분에게 재계약 하자고 연락했고, 관리인이 따로 연락이 와서 재계약 하는 것 맞는지 물어보고 문서 전달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관리인이 계약사항 중 청소비 부분이 8만원으로 교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저희 집 문에 새계약서(집주인 도장 찍혀있는)를 꽂아놓을테니 확인한 후 사인해서 카톡으로 새계약서 찍어 보내달라합니다. 그럼 관리인 쪽에서 카톡으로 받은 문서 뽑아서 가지고 있겠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