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뉴스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돌에 노인분이 맞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학생들 나이가 너무 어려 처벌이 어렵다고 하던데, 만약 아이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던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책임을 지지 않는건가요?
부모님한테 그 책임을 물을수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법정 감독자인 부모 등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유족들은 그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로서 촉범소년도 아닌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생존 시)가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