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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주 사업장외 창고 주소지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인데요, 주 영업장소 외 물건보관용으로 창고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를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소재지별로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야 한다는데, 판매는 이루어 지지 않고

온전히 창고용으로 사용할건데요,. 자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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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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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전부 확인 해보았으나, 하치장의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하치장 설치 관련 법률입니다. 참고하면 좋을 듯해서 첨부 합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9조(하치장)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자가에 해당한다면 자가를 사업자등록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