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주 사업장외 창고 주소지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인데요, 주 영업장소 외 물건보관용으로 창고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를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소재지별로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야 한다는데, 판매는 이루어 지지 않고
온전히 창고용으로 사용할건데요,. 자가구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전부 확인 해보았으나, 하치장의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하치장 설치 관련 법률입니다. 참고하면 좋을 듯해서 첨부 합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9조(하치장)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자가에 해당한다면 자가를 사업자등록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