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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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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에서 감가율을 적용한 차를 판매하면?

남은 감가율을 제하고 나니

대략 3800만원 정도 사업소득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전액 소득 구간별 종소세가 부과되고 건보도 약8프로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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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을 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자동차 매각금액에서 자동차의 장부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하여 장부에 기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후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어보득금액 등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복식부기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차량 판매금액을 소득에 반영하시면 되며 감가율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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