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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도마뱀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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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와 또다른 타인의 연락처를 도용한 임대계약서는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타인의 이름과 또 다른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임대료는 임대자가 아니고 기타난에 적혀있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와 연락처를 도용한 임대 계약서 작성은 삼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임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명의나 연락처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됩니다.

    한편,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임대권한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면 명의 도용과 무권한 임대 등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이때 임차인으로서는 명의자가 임대인이어도 그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