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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0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피해보상은 못받나요?

옆집에서 밤이고 휴일이고 노래를 불러대고 악기연주를 하는데 너무시끄러운데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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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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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존재,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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