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밤이고 휴일이고 노래를 불러대고 악기연주를 하는데 너무시끄러운데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존재,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