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프리랜서 소득 어떻게 소명해야할까요?
작년 12월에 편입 되어 현재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무시간 외 영리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편입된 이후로 주말에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산업기능요원 대상 교육이 있어 참석하였는데, 강사분께서 영리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대체로 작업은 근무시간 외 주말에 진행하였으나 외주 담당자는 평일에 근무하여 연락은 종종 평일에도 하였습니다.
작업에 대한 보수는 업체 측에서 원천징수 후 입금받았습니다.
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어찌 대응하면 좋을 지 싶어 문의드립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 그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시 일을 하였고
교육이후에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