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 기간과 통상 근로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 개수는?
연차 산정 방식: 입사일 기준
2023-07-01 입사
육아기 단축 근로(2시간 단축) 기간: 2024-08-01~2025-07-31 (일 6시간 근무)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단축 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연 소정 근로일의 경우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025년 7월 1일자에 발생하는 연차 개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5년 7월1일 발생연차는
24년7월1일~25년 6월 30일간 출근율로 계산되어야하는 바,
24.7월 정상근로
24.8월~25,6 월 은 육단기 사용입니다.
이경우 24.10.22 변경된 법 시행일 이전 육단기를 사용한 경우로
각각 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4.7월 15*1/12 = 1.25개 (시간으로 호나산식 10시간 )
24.8월~25,6 월 은 15*11/12*30/40*8=82.5시간
합산 92.5시간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2024.08.01 ~ 2025.07.31, 총 11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계산:
공식: 15일 × (11개월 / 12개월) × (30시간 / 40시간)
계산: 15 × (11/12) × (30/40) = 10.31일 (약 10.3일)
2. 정상 근무 기간 (2024.07.01 ~ 2024.07.31, 총 1개월)
정상 근무 시 연차 계산:
공식: 15일 × (1개월 / 12개월)
계산: 15 × (1/12) = 1.25일
3. 최종 연차 합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 10.3일
정상 근무 기간 연차: 1.25일
총 연차: 11.56일 ≈ 11.5일 (반올림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