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의사표명 이후 대체인력 구하는 기간동안 근무를 지속하는 와중에
5월 20일 경 퇴직의사표명 이후 대체인력 구하는 기간동안 근무 지속해달라는 상관의 부탁에 따라
근무를 지속하면서 6월에도 7월에도 8월에도 대체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최종적으로 8월
초순 경에 빨리 대체인력 구해달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구인을 하고 있는지 사측의 답변이
없어 퇴직을 거의 포기 한 상태로 근무중이었으나,
9월9일 대체인력이 갑자기 입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인수인계 날짜나 언제까지 근무를 해달라는 얘기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할까요?
제가 퇴직요청을 받을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가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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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현시점에서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일에 대하여 회사와 다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퇴사일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당해고 상황은 아니며, 명확한 퇴사일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종료조치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