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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캥거루129
조용한캥거루129

퇴직연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년 주 6일근무 8시간 1일 휴무 190만

2019년 동일 210만

근로계약서 두장 올립니다

10년이상을 근무하고도 아무말 못한게 바보같지만 퇴직하면서 모든걸 정산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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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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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8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

    으로 계산이 되어 월 최저임금은 약 212만원 입니다. 질문자님은 190만원을 받은게 아닌 퇴직연금 적립액을 제외한 약 175만

    원을 받은것 입니다. 따라서 차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DC형이라면 근로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 회사에서 납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다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주 6일근무 8시간 1일 휴무 190만

    2019년 동일 210만

    근로계약서 두장 올립니다

    10년이상을 근무하고도 아무말 못한게 바보같지만 퇴직하면서 모든걸 정산받고 싶습니다

    1. 통장임급내역이 있으면 퇴직금 청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무사 상담받으시고,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어떤 것을 질문하는지 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퇴직금을 14일 내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3년 이전에 발생하였던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3년 이전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해당 적립액과 별도로 재산정해 청구해야합니다.

    다만 기존에 퇴직금 적립액을 지급받은 경우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므로, 사업주가 기지급된 퇴직적립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있습니다.

    2. 최초 계약시점부터 현 퇴사시점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혹은 퇴직연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제목은 퇴직연금과 퇴직금 관련 문의인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