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가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 측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경영상 해고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의 경우 법적인 규제 사항이 아닌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