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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요리파파
하요리파파23.08.20

회사에서 사전 공지없이 정리해고 당하면 무엇을 신청 해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사전 공지없이 정리해고 명단에 니름이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퇴직하게 생겼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이외에 6개월동안? 수당도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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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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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해고 절차와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퇴직하신다는 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 조차 안 거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 측에 건의하고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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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서 임금상당액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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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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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치 월급 등 추가적인 돈은 법상의무가 아니며 회사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고 안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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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가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 측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경영상 해고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의 경우 법적인 규제 사항이 아닌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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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금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의하거나 협상에 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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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전 공지없이 정리해고 명단에 니름이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퇴직하게 생겼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이외에 6개월동안? 수당도 받을수 잇나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요건 검토를 선행해보시길 바라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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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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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동안의 수당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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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리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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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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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동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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